GS&J, 보전기준가격·한도액 도출방식 개선해야

우수한 번식전문 농가가 유지되고 우량한 다산우가 육성되기 위해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GS&J인스티튜트가 발표한 ‘한우 암소개량, 어떻게 함정에서 빠져나올 것인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소규모 농가가 번식을 담당하고 중대규모 농가는 주로 비육을 담당하던 분업구조가 지난 10여년 사이 붕괴되고, 중대규모 농가가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수행하는 일관경영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번식의 수익성 악화로 번식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비육부문을 도입, 일관사육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일관사육 농가는 번식 및 비육능력이 전문 농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사육 농가와 번식농가의 번식능력을 비교한 결과, 14개월 이상 가임암소의 연평균 송아지 생산두수가 일관사육농가 0.62두, 번식농가 0.70두로 번식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관사육농가와 번식농가의 암소 유전능력 및 개량성과 비교를 위해 후대축 도축성적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지만 번식농가에서 사육한 암소들의 후대축 도축성적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가에서 생산한 송아지 중 상대적으로 형질이 좋지 않은 개체 중심으로 시장에 출하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비육 농가가 우량 송아지를 구입하기 힘든 상황.
또 어미소 가격 하락을 포함한 4산차 송아지의 생산비용이 높아 대부분의 암소를 2~3산 후 도축해 암소개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J인스티튜트는 “우량한 다산우 육성을 위해서는 농가의 송아지 기대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번식우 채산성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지난 2012년 개편 이후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전기준가격과 한도액 도출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에 한우고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수준의 송아지 보전 기준가격을 설정해 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보전한도액은 번식농가를 기준으로 설정된 보전기준가격에서 비육농가 입장에서 설정된 송아지 목표가격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번식농가에게는 보전기준가격 수준의 송아지 수취가격이 보장됨으로써 일관사육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억제하고 번식우의 지속적 개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면서 “또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단순히 번식농가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송아지 생산을 증가시켜 송아지가격을 낮추고 번식농가의 송아지 수취가격은 보장해 암소개량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질 좋은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