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대선후보 대국민 확약

‘농업·농촌·농업인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국민농업, 통일농업을 만들어나가는 진실한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250만 농업인 앞에 약속드립니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5명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13일 국민 앞에 ‘농민대통령’이 될 것을 다짐하는 확약서에 모두 서명했다.

서울 KBS아레나홀에서 한농연 주최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생태환경적 직불제도 등을 역설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직속 농업발전위원회를 설립, 이를 통해 농업 식량 장기 수급 계획의 컨트롤 타워로 삼을 것”이라며 “쌀값 안정을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약용의 삼농, 즉 상농 후농 편농의 정신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뒤 농가소득 증대, 식품안전체계 개선, 농촌지역의 의료·문화·환경 등 복지 증진 등을 내걸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쌀 우선지급금 환수중단과 양곡수급조절의 방안인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하지만 농업정책 전반에 너무 쌀에 대한 지지예산과 보조금으로부터 타 정책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와 더불어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또 4차산업 혁명에 농업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 도입과, 후계농업인육성·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농식품부 산하 농식품안전방역청 설립, 농업예산의 지자체 이임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체 예산의 3.6%에 지나지 않는 농업예산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10년간 농업인은 버림받았다. 그간 농정은 무관심, 무대책, 무책임 ‘3무’ 정책이었다”면서 “농업은 국민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인 만큼 10년간 잘못된 농정을 뜯어고치겠다고 농업인 앞에서 약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어민특별위원회 설치, 농업비서관 임명, 쌀농가 소득보장을 위한 쌀목표가격 인상과 생산비 보장, 학교와 군대 급식확대를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농촌복지 증진 등을 농정으로 세웠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땀이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도록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심 후보는 “건강한 밥상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면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땀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공약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전환, 품목별 식량자급률법 제정으로 식량주권 실현, 65세이하 모든 남녀농업인 기본소득수당 월 20만원 지급, 논과밭 고정직불금 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농업인참여 농정 제도화 등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농가소득 증대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는 신념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집권하면 현재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임산물을 제외하겠다. 이 법으로 인해 농업의 피해가 크다”면서 “당장 김영란법의 3, 5, 10(식사, 선물, 경조사비)을 10, 10, 5로 바꾸는 법개정을 먼저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문제도 현행 3%에서 1%로 낮추겠다”며 “이에 대한 추가 자금이 3천억이 필요한데, 해마다 농식품부 불용액이 2조원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후보들의 연설에 앞서 진행된 각 정당 정책위의장들의 농정공약 토론에서는 농정에 대한 각 후보들의 철학, 농업인인력육성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쌀생산조정제와 논이용 다양화를 위한 대북 쌀 지원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농연은 대선후보들에게 ‘7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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