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대접받고 도·농이 모두 행복한 농정 돼야”

‘경쟁위주의 농정에서 국민총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는 다기능농업농정으로 전환한다.’
그간 대선 때의 농정공약은 정당별, 후보자 개별 정책발표였다면, 19대 대선에는 농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연대해 공동으로 농정과제를 만들고 이를 공동제안하자는 움직임이 표면화 됐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농 등의 농업계와 YMCA전국연맹, 한살림 등의 시민사회단체 총 66곳이 머리를 맞댔다. 농정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매겨지고, 지금까지 공약에서 머물렀던 ‘주변인’ 역할의 농업·농민·농촌을 미래건설의 핵심분야로 인식토록 만들자는 농정대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행복한 농어촌’을 내세웠던 박근혜정부의 많은 농정공약이 시도조차 안된 사례를 반면교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욱 추진력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이들 단체 연합인 ‘국민행복농정연대’는 3개월간 농업과제에 대한 발굴과 정리를 마치고 지난 23일 ‘19대 대선, 새정부 농정과제 공동제안 발표회’를 가졌다.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의 3대목표로 나눈 10대과제를 국회 교섭단체 및 대선후보들에게 공동제안했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국가 푸드플랜 수립·시행
=생산·소비·교육·환경·건강 등 푸드시스템에 대한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역 푸드플랜 수립·시행 지원=지자체들의 지역 푸드플랜 의무 수립·시행을 적극 지원한다.

학교급식법 전면개정과 공공급식 전반에 걸쳐 공적 조달체계 구축=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소요재원 50% 지원과 기초·광역 지자체에 급식총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공공급식 전반에 걸쳐 우리 농식품 공적 조달체계 구축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및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품질기준 확립=GMO의 비도의적 혼입허용치 강화 및 모든 농식품 완전표시제 실시. 수입 GMO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사료를 국내산 non-GMO로 대체생산 지원. 학교급식 식재료 등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품질기준 확립.

농가소득 증대와 경영안정 보장

농산물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안정제도 강화=농산물가격안정대정책 대상품목과 물량의 확대. 최저가격을 현행 경영비 및 직접생산비 기준에서 생산비 기준으로 변경. 생산조정·수급조절 전담기구로서 공적 관리기구 설치.

양극화·빈곤화 개선을 위해 소농직불제 신규 도입=약 70%에 해당하는 1ha 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 직접지불.

농업재해보장 및 농업경영위험관리로 안전한 영농을 보장=소득안정 수입보험(Revenue Insurance)제도를 전면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전면 개정으로 농가 실익 보장. 농어업안전보험법(2016년 제정)을 농어업인재해보장법으로 대체 제정.

지역밀착의 농가형 가공사업 활성화=농가형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촌가족기업법’ 제정.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남북 농업협력과 한반도 농업공동체 실현

쌀값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연간 50만톤의 대북 쌀 지원을 즉시 추진.

식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로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을 추진
=대북 쌀 지원 및 식량교류를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으로 발전.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를 지정해 한반도 농업공동체의 초석을 마련=식량 이외에도 상호보완적 농업구조 구축을 위한 농업협력 추진. 공동식량계획과 농업개발협력으로 한반도 농업공동체 기반을 마련. 이런 내용을 토대로 10년간 한반도 농업공동체 5개년 계획 및 임기 내 3단계 계획 추진.


다기능농업 주체로서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역영농조직을 농업주체로 집중 육성
=가족농 중심의 지역영농조직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역영농조직의 생산기반 지원 및 다기능농업 기여 가산형 직불제 실시.

가족농의 생산·판매 기반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부재지주 투기·불법 소유 근절과 경자유전 원칙 확립. 임차농가 권리 강화 및 임차농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 ‘농촌일손뱅크’ 설치·운영. 가족농의 생산·판로 지원.

여성농업인육성법 개정 등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정책 재편·강화=국가·지자체의 여성농업인정책 수립 및 재정 지원 의무화. 여성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프로그램 수립·시행.

젊은 농업주체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농촌인턴제도’ 도입. 젊고 유능한 미래 농업주체의 확보·육성을 위한 ‘청년취농직불제’ 시행. 도 단위의 체계적인 신규취농자 전담교육기관으로서 ‘농업대학’ 설립.


환경보전형 농업시스템 구축 및 지속가능한 농촌환경정책 추진

친환경 농지면적과 출하량 및 유통액의 획기적 확대와 관련 예산·정책 확대=친환경 농지 향후 5년내 10% 달성. 친환경농업 직불금 영구 지급 및 지급액 확대와 예산 확대. 저투입농업의 확산을 위한 보상체계 시행으로 농업생산의 다원적 기능 강화. 친환경농업·친환경농식품 전담부서 설치.

친환경농식품 대안유통체계 집중 육성과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이용 확대=계약생산·책임소비의 다양한 대안유통체계 구축. 공공급식의 친환경농식품 사용 의무화와 단체급식 친환경농식품 비중 확대.

근본가치 중심의 친환경농업 기술체계 및 추진체계 구축=산업가치가 아니라 생명가치 중심의 ‘한국형 친환경농업3.0 정책’ 수립·시행. 생산자·소비자 공동참가형 자주인증제 도입·확대.
공장형 밀집사육 축산 감축과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정책 확대.

한국형 및 지역형 기후변화 대응 농업기술 개발 및 농업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유지·발전을 위한 농촌환경정책 전면 실시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를 통한 건강한 농촌 사회경제 체계 구축으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농업을 통한 생물다양성, 생태계, 수질관리, 경관, 농촌문화 보전을 관리할 인력 양성과정 및 활용시스템 도입.


농촌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교육 기반 확충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에서 농민 차별 철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에서 농민의 차별 대우 철폐. 농민 대상 연금·보험의 보장성 강화. 농민 국민연금의 지원기준을 전체 가구 중위소득으로 개정. 농촌 노인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 경감 신설.

농촌 보건의료체계 혁신=만성질환자에 ‘주치의등록제’ 실시. 농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농촌 생활권에서 교육·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
=면단위 순회방문 복지서비스체계 구축. 경로당·마을회관을 복지공동체 거점으로 집중 지원. 1면1초·중학교를 소규모 적정학교(‘절대학교’)로 육성하고 평생학습 성인교육기관(평생교육센터)으로 지정·활용. 농촌 초·중학교의 여유 교실을 교육문화복지센터로 활용 지원.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농촌지역발전

농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활동 지원=‘농촌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과 ‘농촌사회적경제육성재단’ 설립. 지역내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원 강화.

농촌 소규모 공동체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설치·운영=농촌지역의 소규모 가공업 창업 및 자금, 컨설팅 지원을 위해 기존의 ‘6차산업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설치. 농촌 공동체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도시민과 농촌주민이 함께하는 ‘도농함께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지원. 도시 어린이의 농업·농촌체험교육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도농연계코디네이터’ 육성.

농촌지역발전추진체계의 재구축과 지역주체의 역량 강화=지자체단위 지역발전정책 총괄기획조성부서 설치 및 민관협력의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의무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조정과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 강화. 중간지원조직의 통폐합과 주역주체의 역량강화.


직불제 확대·개편을 중심으로 한 농업재정 개혁

농업재정개혁 5개년 계획 수립 및 농정예산 증가율의 전체 예산 수준 보장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에서 농업재정개혁 이행계획 수립.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 보장 및 예산규모 현 수준 유지.

현행 9가지 직불제를 ‘식량안보용 기본 직불제와 다기능 증진용 가산 직불제’로 전면 재편=기본형은 ‘식량안보용 직불제’로서 농민 누구에게나 논·밭 구별없이 ha당 100만원씩 지급. 가산형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서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는 목적별 의무이행사항을 준수하는 참여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형 지불제에 추가로 지불.

농업예산 중 직불제 비중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추진
=농업예산에서 직불제 예산의 비중을 ’16년 14% 수준에서 5년후 50% 수준까지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EU와 스위스의 수준인 80%까지 확대 추진.


농협개혁과 자주적 농업생산조직 활성화

농협중앙회의 특권적 지위를 폐지하고 일선조합의 진정한 연합조직으로 육성·지원=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연합회로 개편하고 비사업조직화.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고, 협동조합금융이 아닌 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상장 매각. 일선 조합의 공제사업을 복원하고, 금융지주로 부당 귀속시킨 관련 자산의 상호금융연합회 환원. 농협경제지주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고 품목별 연합회 중심으로 경제사업 추진.

품목조합 및 연합회를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체로 집중 육성=품목사업은 광역품목연합회 또는 광역합병조합 중심으로 사업 전개. 품목연합회 중심으로 수급조절·생산조정·출하조절 등 전국단위 사업 추진.

자주적 농업생산조직의 활성화 지원=생산형 소규모 농업생산조직은 ‘농업생산조합’으로 일원화(농협법 내 규정 신설). 조합 설립 지원 및 다양한 연합조직의 설립 허용. 일선농축협의 독점체제 해소 및 농업생산조직 간 공정경쟁체제 보장.

중앙회장 직선제 등 농협 선거제도 민주화 및 협동조합 교육기관 설립=농협 모든 선거 시 정책선거제도 도입.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독립적인 협동조합 교육기관 설립.


농민 참여농정 실현과 중앙농정의 분권화·지역화

대통령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운영=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농정관련 미관협치기구이자 심의의결기구. 농정 기획·조정, 중장기계획 수립·평가, 농촌영향평가 실시.

중앙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치권 보장=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국가사무 위임시 법정수탁사무화. 국가보조금 제도의 전면 개혁 및 중앙과 지방정부간 성과협약제도 실시.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농식품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국가 농정사무는 지방농정국을 신설해 중앙농정의 지역화 추진. 농관련기관의 전면 조정과 중앙농정 부서 조정·이관으로 지방농정국 운영.

지자체 자치농정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한 자치농정 역량강화 촉진·지원=지자체 내 민·관 지역리더들의 자치농정 역량강화 집중 추진체계 마련. 자치단체장 직속 자치농정위원회와 총괄행정체계 운영 지원.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농민 참여농정 추진=농업회의소 설립 및 농업계 대표 공적 대의기구로서의 활동 지원. 농정 자문기구화하며, 교육훈련·조사연구·농촌개발 및 기타 행정위탁사업 수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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