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초까지 98.5ha 소실, 작년 2배 넘어

산림청이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대응한다.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임야 75ha가 소실되는 등 전국 동시 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고 대응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진화헬기가 산불 신고 후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골든 타임제’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 헬기와 지방자치단체 임차 헬기, 유관기관 헬기의 공조를 강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제주 등 산불 위험·취약지역지에 산림 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는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처의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이용한 계도방송, 군 사격장 사격 통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는 고온·건조한 날씨와 높새바람(영동지역) 등의 영향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기”라며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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