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20일까지 올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식품안전관리농장 인증(HACCP)을 모두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농장소재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연간 농가별 유기인증은 3천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받게 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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