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농축협을 통해 사업참여 희망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은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절대농지라 하더라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지붕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또 1MW이상 태양광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인이 최소 5인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농협은 사업참여 농가에게 사업경제성 분석 및 사업인허가를 대행해주고, 우량 시공업체를 알선 및 책임시공과 설치비용 인하, 시설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 대출의 경우 농협 상호금융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데, 농협대출은 연 3.4%(1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정책자금대출은 연 1.75%(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문의는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 에너지사업부로 하면 되고, 자금지원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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