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를 위한 위탁수수료 경감 목적”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설자에게 위임한 범위를 뛰어 넘는다거나,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경감을 강조하면서도 시장도매인이나 상장예외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6일자로 입법예고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농산물 표준하역비 인상 시 위탁수수료를 자동 인상하는 관행이 있어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2016년도 말)의 징수 기준으로 고정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제59조(수수료)①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는 별표 10으로 하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0의1과 같다.”라고 되어 있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특히 위탁수수료 지급 한도를 정률과 정액으로 구분했고, 한도를 차등 조정했다.

문제는 부류별 위탁수수료를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과 달리 품목별·중량별·규격별 구분으로 세분화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전문가들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안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는 △양곡부류 ‘1천분의 20’ △청과부류 ‘1천분의 70’ △수산부류 ‘1천분의 60’ △축산부류 ‘1천분의 20’ △화훼부류 ‘1천분의 70’ △약용작물부류 ‘1천분의 50’ 등으로 각 부류별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규정하고,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탁수수료를 품목별·중량별·규격별로 세분화시킨 사례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은 ‘별표 10의 1’ 이다. 새롭게 신설된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별표 10의 1)는 정률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가락시장 위탁수수료(4%+@)를 ‘정률수수료+정액수수료’ 체계로 명문화 시킨 모양세다. 이 경우 양배추의 정률 수수료는 ‘1천분의 70’. 여기에 정액 수수료 10kg당 81원.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할 경우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인 ‘1천분의 70’을 넘어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문제는 또 있다.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를 같이 적용 받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나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2016년 거래금액은 5,581억5,900만원.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의 2016년 실적과 비교해도 5번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가운데 강서시장과 대구북부시장, 구리시장 정도를 제외하면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 실적이 공영도매시장 1곳의 전체 거래금액보다 많다.

현재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나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경우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인 7%를 모두 받고 있다. 더욱이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은 매수거래를 통해 판매마진 수익도 가능하다. ‘4%+@’를 감안한 약 5% 수준의 도매시장법인에 비해 최고치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도매시장의 존재 목적은 출하자다.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반입되느냐에 따라 도매시장 활성화가 결정된다. 그럼에도 신규 도매시장 진입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이 출하자의 위탁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도매시장 물류개선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 조차 빠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도매시장법인에게만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강제하는 굴레를 씌우는 것은 뻔한 논란만 양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한과 맞물리면서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따른 소통부재로 끊임없는 잡음이 지속됐다는 점 등에서 도매시장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윤덕인 유통물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출하자를 위한 위탁수수료 경감 조치”라며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7% 이기 때문에 ‘정률+정액’의 경우라도 7% 이상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과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는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거래중도매인은 7%의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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