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외 거래’ 부정적 이미지 분칠하는 해명

  가락시장 산물쪽파를 통한 상장예외거래 실태 공개
 “상장예외, 실시간 아닌 최근 7일간 평균가격”
 “도매시장법인 수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지난 1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본지 기사(1월  16일자. ‘집중분석-상장 vs 상장예외 농가수취가 분석’)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해명자료가 해당기사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명자료를 통해 “상장거래 품목인 포장쪽파와 상장예외 품목인 산물쪽파는 기본적으로 가격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포장쪽파는 산물쪽파에 비해 거래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면서 “(이는)다듬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포장재 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으로 포장쪽파와 산물쪽파의 거래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기사는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가 쪽파 농민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4~2016) 쪽파품목의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가락시장은 산물쪽파의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가 모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월별 평균가격을 직접 비교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해당기사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산물쪽파와 포장쪽파를 비교한 것이 아니다. 산물쪽파의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의 월별 평균가격 비교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분석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산물쪽파와 포장쪽파의 비교는 해당기사 어느 곳에서도 언급된 바 없다.

또한 해당기사에서 표출하고 있는 거래가격은 임의적인 자료가 아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유통정보를 담당하는 유통조성팀과 상장예외거래를 담당하는 농산팀을 통해 수집하고 수차례 확인과정을 거친 공식자료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명자료라는 이름으로 해당기사의 내용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상장예외거래의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상장예외거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칠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가능케 할 정도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예외품목의 반입물량과 거래가격 모두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면서 “따라서 상장예외품목은 물량정보와 판매가격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거래정보가 미흡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유통정보 속에 표출되는 상장예외품목 거래가격은 생성날짜 기준으로 이전 일주일간 거래된 평균가격이다. 더욱이 유통정보 업데이트는 오전 11시를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정보제공이라기 보다는 이전거래일 기준 최근 7일간 평균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상장예외 반입물량은 가락시장정산(주)의 송품장 입력 자료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공받는 시스템이다. 과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자료를 생성했지만, 가락시장정산(주)가 출범하면서 해당업무가 이전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상장예외관련 유통정보는 가락시장정산(주)가 입력한 자료를 받아 유통정보에 올리는 것으로 상장거래와 같은 실시간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출자회사인 가락시장정산(주)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상장품목 취급 허가 중도매인(상장예외중도매인)은 농안법에 농산물 수탁거래 시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조항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 및 서울시조례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받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 가지만 짚어본다. 농안법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에서는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락시장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상장예외중도매인과 강서시장에 도입된 지 10년이 넘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수준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시장도매인 조차도 열악하다는 이유로 각각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를 공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매시장 거래 원칙인 상장거래. 특정 품목의 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용되는 상장예외, 해당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매수 또는 위탁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 공영도매시장의 틀 속에서 출하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가격을 위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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