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파 상장거래, 데이터로 농가수취가 제고 ‘실증’

상장예외 논란의 대명사로 떠오른 쪽파. 상장예외제도를 운영하거나 새롭게 상장예외제도를 도입하려는 시장 모두에서 쪽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상장예외는 산지유통인과 연계된 중도매인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쪽파생산자단체 한 곳이 상장예외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하자 수취가격  제고에 유리한 ‘상장거래’

지난 1월 4일 전국쪽파생산자연합회가 ‘상장예외 거래제도 도입으로 쪽파농민에게 출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상장예외제도) 가락시장에서 이미 20년 전부터 115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이 경매 수수료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과연 그럴까. 이들이 주장하는 가락시장의 상장예외가 쪽파 농민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14~2016) 쪽파품목의 거래가격 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가락시장은 산물쪽파의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가 모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월별 평균가격을 직접 비교했다.

상장거래의 경우 대표성을 가진 상품가격 기준이며, 상장예외는 등급구분 없이 거래되는 특성으로 평균가격 기준이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공식자료인 유통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격월보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장거래와 상장예외거래를 구분했음을 밝혀둔다.

최근 3년간 거래된 쪽파 1kg단 월간 평균가격은 지난해가 가장 높았다. 연중 강세장이 지속된 결과 2016년 상장거래 연간 평균가격은 4,889원. 반면 상장예외 연간 평균가격은 3,940원에 불과하다. 상장예외 연간 평균가격이 상장거래의 80%에 불과하다.

특히 2016년 8월의 경우 상장거래 평균가격이 6,038원인 반면, 상장예외는 4,412원에 거래됐다. 쪽파 1kg 한 단에 1,626원 차이다. 이를 광주서부시장의 쪽파 성출하기 상황으로 가정하면 1톤 트럭 한 대당 300만원이 넘는 농가수취가격 차이가 발생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광주도매시장 관계자는 “쪽파는 대부분 1톤 트럭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성출하기에는 트럭 한 대당 2,000단을 꽉 채워서 들어온다”고 말했다.

2015년 상장거래 연간 평균가격은 3,461원. 같은 기간 상장예외 연간 평균가격은 2,565원으로 상장거래 대비 74% 수준이다. 2014년 상장거래 연간 평균가격은 2,718원. 이 기간 상장예외 연간 평균가격은 2,080원으로 상장거래 대비 76%를 겨우 넘었다.

 “큰길을 뒷길로 갈라치면  결국 길은 좁아진다”

목해야 할 점은 상장예외의 농가수취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별개라는 점이다. 상장예외는 위탁과 매수거래가 자유롭다. 이 때문에 위탁수수료에 의존하는 상장거래와 다르다. 상장예외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마진구조의 수익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장거래와 달리 상장예외는 아직까지 거래정보가 미흡하다. 검증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신뢰성도 부족하다. 이것이 상장예외의 현실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조차 상장예외 관련 유통정보 생성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상장예외의 경우 영세성을 이유로 가락시장 물류개선에서도 무임승차하고 있다. 가락시장 2017년 물류개선 사업계획에 따르면 총각무의 경우 상장거래(도매시장법인)와 상장예외가 5:5의 취급물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렛트당 총 5,000원이 지원되는 물류효율화사업에서 상장거래는 파렛트당 4,0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상장예외는 아무런 지금원 부담이 없다.

지난해 붉거진 광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물량탈루와 직접집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설자의 복지부동과 도매시장법인의 무사안일이 낳은 적폐로 볼 수 있다. 특히 광주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통해 환부가 드러났고, 이후 열린 공청회와 전문가토론회 등으로 왜곡된 내용과 개선을 위한 바른 진단이 병행됐다.

더욱이 쪽파 문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한 소집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도 거래 개선에 대한 노력을 인정, 13:2라는 표결로 상장예외 도입을 불허했다.

그럼에도 오직 상장예외라는 원칙 외의 수단만이 강제되는 분위기다. 단순하게 상장예외 도입을 유통주체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며 공영도매시장을 왜곡된 이미지로 칠갑하는 선동은 유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매시장 전문가는 “농산물 유통의 큰길인 도매시장을 뒷길로 갈라치면 결국은 좁은 길만 만들 뿐”이라며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출하자와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