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의 상장거래 원칙 바로 세울 것”

“현행 농안법에서 관리와 운영시스템을 규제하는 경로는 도매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에 공적 기능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안 마련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박상헌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장의 말이다.

지난 11일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박상헌 회장은 올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농안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상장거래 강화”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의 농안법 개정 작업에 맞춰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의 중앙정부 환원 △유통종사자의 지정·허가기간 폐지 △1시장 1거래 체계 구축 △시장도매인의 위탁판매 금지 등 도매시장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장거래에 대한 강화의지도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예외품목으로 한 번 지정된 품목들은 다시 상장품목으로 환원된 예가 거의 없다. 또한 최근 상장예외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적은 물량과 거래가 곤란한 특수한 상황으로 예외적인 거래를 허용한 것이 상장예외품목”이라며 “(상장예외품목) 반입물량 3%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극적인 상장거래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원칙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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