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농협법 개정안이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농협 법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농협축산특례조항폐지와 축산경제대표이사 임원추천회의 선출방식을 축협조합장들에 의해 직접 선출키로 하고 축산특례조항도 살리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특례조항폐지와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임토록해 그동안 축산관련단체와 축산업 종사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지난달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요 농협법 개정 정부안을 보면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도입과 축산특례조항 폐지, 조합원자격 강화,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 농림부 보고, 조합 상임 감사 외부선임 등 농협의 자율성 강화에 저해하는 요소들이 많아 농업계와 시민단체 및 축산관련 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축산특례조항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농림부는 농협중앙회가 100% 출자한 농협경제지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의 근거가 사라져 축산특례조항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업대표를 조합장 선거로 뽑으면 경영 판단을 정치적으로 하게 되어 조합자체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어 축산경제대표를 임원추천회의 선출방식으로 개정안을 냈다. 그동안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농협이 민주적 자율적인 조직임에도 농협법 개정은 정부주도에 의해 이뤄진 부문이 많다. 1961년 농협창립이후 농협은 스스로의 개혁 변화 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에 의해 변화를 겪어왔다. 1981년 농협과 축협분리, 1987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2000년 농협과 축협통합 과정을 겪었다. 지금도 농협 개혁의 정부주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최근 정부안 역시 농협의 자율성보다는 정부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는 부문이 많다. 물론 농협이 아무리 농업인의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정부의 관리 감독과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 날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농협법 개정 정부안을 보면 2011년 개정된 농협 법 개정안 보다 더 후퇴한 요소가 많다. 농협중앙회장의 이사회 호선제나, 축산특례조항폐지 등 농업인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필요이상 개입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물론 개정이 국회에서 걸러지겠지만 개정안은 농협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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