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표시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로 남았다. 급기야 교육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비롯 정권퇴진까지 이슈가 확대되면서 당시 MB정권 견제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광우병을 우려했던 국민들의 뜻이 모이면서 결국 MB정권은 미국과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완화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체결된 수입위생조건의 핵심은 광우병이 우려되는 성우를 제외하고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여기엔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적시했다. 또 수출준비를 하는 미국측의 육류작업장에 대해서도 모든 육류작업장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쇠고기제품 생산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중대 위반시 미 식품안전검사청 직원이 통제토록 했다.

 식품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해당 로트를 불합격조치 한 뒤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게 된다. 물론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부위도 30개월령 미만이라도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을 따져놨다. 국민이 싸운 결과물이다.

헌데 최근 미국산 쇠고기 상자에서 공업용 본드, 장갑, 쇠못 등이 나왔다. 미국 아칸소시에 있는 육가공업체 크릭스톤에서 수출한 405개 상자 분량, 10톤 가까이에서 생긴 문제다. 검역 당국은 수입 불합격, 개선조치를 미측에 통보했는데 미국 농무부는 “포장중에 생긴 문제로, 간단하게 개선했다”고 회신을 보내왔다.

또 하나의 문제는 표시란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가 들어 있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다. 2008년부터 2015년말까지 문제됐던 통계가 495건이고, 이중 ‘기재되지 않은 부위’가 215건에 달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표시란에 기재되지 않은 부위는 어떤 부위인지 모르고, 자칫 수입 비허용 부위인 30개월령 이상된 고기부위 일수도 있고, 뇌, 눈, 척수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2회연속 식품 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을 수출중단할 수 있고, 검역중단 조치도 가능하다. 그런 권리를 국민들이 싸워서 쟁취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을 못하고 있다. 정부와 검역당국은 불합격 처리된 미국 쇠고기제품에 대한 정보공개와 앞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어떻게 이행할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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