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vs 지방자치법…“업무규정은 승인사항”

지난 9월 9일 서울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을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에서 ‘1천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해당 조례에 대해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므로 불승인 조치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판매장려금 인상이 도매시장 이익의 공정한 배분?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도매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공유가 필요함에도 판매장려금의 지급범위가 지난 30여년간 1천분의 150으로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오직 판매장려금만 지급 상한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가락시장 출하자는 타시장의 위탁수수료(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탁수수료(4%)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1천분의 150에 미치지 못하는 출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지급범위를 1천분의 200으로 확대해도 (출하자)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의결 찬성 토론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서 재의요구 사유를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판매장려금 인상)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을 일부 감소시킬 수는 있어도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농식품부 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월권행위’로 내몰았다.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은 농식품부 장관 승인사항”

그러나 해당 조례는 입법예고기간과 공청회를 거치면서 많은 논란과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하자 농업인단체의 반발이 가장 컸다. 도매시장의 관리 및 유통주체의 수익은 모두 출하자가 지불하는 위탁수수료가 기반이다. 그럼에도 출하자는 배제된 채 “악성채권과 배송비 부담으로 경영이 어렵다는 중도매인”과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공유”를 주장하는 이율배반적 지방자치에 밀려나고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은 전국 대표가격, 즉 가락시장 경락가격을 좌우한다. 더욱이 전자입찰 방식인 상장경매체제에서 몇몇 대상들을 제외하면, 규모화 되지 못한 소규모 영세 중도매인의 입찰 독점이 제값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양산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하자들은 일방적인 판매장려금 인상 조례를 되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국 농민단체와 연대하는 등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한 강력한 행동”이 예고된 바 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르면 재의결된 조례는 20일 이내(9월 29일까지)에 서울시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농식품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업무지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농식품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기를 기대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별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가 서울시에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시한은 10월 6일까지이다. 여기에 서울시가 농식품부의 제소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10월 13일까지 직접 제소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 재의결된 조례에 대한 재승인 요청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면서 “승인 받지 않은 업무규정은 효력이 없으며, 법제처와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농안법이 정한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사항”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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