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종 성
한국계란유통협회 회장



요즘 계란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농장 단위가 대형화·규모화를 가파르게 추진하면서 생산량 증가로 이어져 계란가격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사)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국 각지 중소규모의 계란유통인 500여명이 한데 모여 탄생한 곳이다. 신이 내린 완전 영양식품인 우리 계란을 전국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잇따라 계란산업에 진출해 계란유통인들의 목을 죄고 있다. 전통적으로 계란유통인들의 주 거래처였던 골목상권과 소규모 개인마트까지 진입을 시도해 논란과 함께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유통시장 선점활동을 계란유통협회가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결코 진실이 아님을 밝힌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말 계란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차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하림을 비롯한 삼립식품, 대상FNF 등은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계란시장 진출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하림, 삼립식품, 대상FNF 등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소규모 계란유통상인들의 주거래처인 골목상권까지 진입을 시도해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런 실정에서도 계란유통협회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개인마트 등까지 무차별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청에 의해 사업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최종 조정 기한(2016년 5월 13일 종료)까지  계란유통협회는 계란유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나마 골목상권, 개인마트 등 계란유통인들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하림 측에 상생방안을 제시했고 하림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비공개로 상생합의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계기로 삼립식품, 대상FNF 등과도 상생협의안에 동참토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하림 등 대기업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시장에 집중하고 골목상권, 개인마트 진입을 억제시킨다면 계란유통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생협의안도 강제 의무사항이 없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계란유통협회는 대기업들이 상생협의안을 준수해 상생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요구해 나갈 것이다. 

어찌됐든 계란유통협회는 계란의 우수성을 홍보해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 계란산업의 발전과 아울러 국민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우리 계란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 계란유통업을 더욱 위생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계란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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