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농축산물 예외’ 개정안 추진키로
‘국회의원동의서받기’ ‘지자체장 동참호소’ 등 활동 병행
농식품부, 금액기준 상향조정 수정안 법제처 제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농업계는 법률 시행에 따른 농업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둔 것이 과도한 규제 확대인지에 대해 합헌으로 인정했다. 언론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등이 요구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지난해 5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 법이 언론과 사립교육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 당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총 4건에 달하는 김영란법 주요쟁점인,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이라며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기존 법률이 합헌이라며 소원제기를 각하·기각했다.
이에 대한 농업계의 반응은 침울하다. 우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측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타당성 심의에 이어 헌재의 결정 또한 농업계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현행대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법 취지와달리 국내산 농축산물만 규제로 작용돼 형평성에 위반되고 수입농산물 촉진법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 직격탄의 대상인 전국한우협회는 28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 등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등 문제점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진행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는 모든 방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의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농축수산업과 농어민을 걱정한다면 이번 추경에서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선물가액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변경할 수 있게 지원예산을 반영하고, 나아가 기업들이 우리 농축수산물을 선물로 구입하면 일정비율을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식품부도 청탁금지법이 예정대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같은날 설명자료를 통해 농축산업과 외식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내 최종 의사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간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행령안 상정내용은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을 높이는 등의 의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20만원 등의 수정안이다.
농식품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에서는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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