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인상, 유통의 비효율 심화”



경남대학교 법정대학
박신욱 교수


경남대학교 박신욱(사진) 교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민법 전문가. 현재 소비자법학회와 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평소 농산물 유통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 본 도매시장 유통에 대한 법률가 시각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는 첫 번째,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 두 번째 ‘높은 가격변동성’. 세 번째는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非)연동’을 들고 있다.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하나는 농수산물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에서 유래한다.

즉, 농수산물은 가격에 비하여 그 부피와 중량이 크다. 부패와 같이 유통과정 중에 손실률이 높고,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가 광범위하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이격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유통 경로 간 경쟁 부족과 유통 단계별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기존 도매시장을 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등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유통 단계별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까지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의 조례 일부개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조례 제8조의 장려금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장려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나는 다음의 이유로 이러한 개정의 시도에 반대한다. 첫째로 중도매인만을 위한 영업 활성화는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중 첫 번째인 ‘효율성이 낮은 유통구조’의 개혁과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제267회 본회의에서 박양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2명이라는 앞도적인 표차이로 통과됐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여타 법규범과 비교할 때 가지는 의미만을 고려한다면 이 개정안을 폄하할 수 없다. 그러나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아가 서울시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와 크기를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취지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도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범위를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8조(장려금 등의 지급)에 따르면 판매장려금과 같은 범위에서 출하장려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은 출하장려금에 대한 인상은 언급도 없다. 오로지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장려금 증액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 조례와 비교할 때, 영업 활성화의 대상이 오직 중도매인만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2012)를 보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자료는 배추의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유통단계별 이윤에서 1,400원 배추가격을 기준으로 중도매인은 89원, 도매시장법인은 65.3원의 이윤을 얻는다. 중도매인의 이윤은 판매마진이지만,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에 근거한 위탁수수료 수입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은 출하자를 배제한 채 중도매인만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대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 아님이 분명하다. 더욱이 판매장려금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례 개정안은 중도매인의 수익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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