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락시장 7년간 83억원 이상 불법거래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업을 허용한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허점이 드러났다.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업은 중도매업을 하고 있는 해당 도매시장을 제외한 타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조차 무시하며 과거 위탁상과 같이 수집과 분산을 전횡하는 위법행위가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락시장 중도매인(주주 및 임직원 포함)이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한 후, 산지에서 직접 수집한 농산물을 본인이 영업하는 가락시장으로 출하하는 수법으로 총 83억 원이 넘는 불법거래를 해 온 내역이 적발됐다.

농안법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등록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영업하고 있는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된 불법행위이다. 농안법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에 따르면 “제②항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제④항 산지유통인은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의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가락시장 중도매인(○○주식회사) 임원 A씨.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187회에 걸쳐 대파 등 농산물을 자신이 속해있는 가락시장으로 출하했다. 이를 통한 거래금액이 34억원을 넘는다. 엄연한 불법이다.

△△중도매인 주주 B씨.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락시장으로 421회 출하했다. 거래액은 12억원 이상. 이밖에 □□중도매인 직원 C씨는 1,803회 출하로 12억3,000만원이 넘는 거래액을 기록하는 등 11개 중도매인의 주주 및 임직원 10명의 불법행위는 총 5,409회. 불법출하를 통한 거래액이 83억5,700만원을 넘는 규모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감사원이 지적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못한 채 ‘가락시장에서 산지유통인 업무를 한 임직원이 소속된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경고 등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감사원의 감사기간은 불과 보름여(2016.3.2.~3.18). 겨우 보름여 동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유있는 질책으로 보인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안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사익추구의 장이 아니다.

더욱이 공영도매시장은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수집을 담당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본업과 경합되는 도매업과 중도매업을 할 수 없다(농안법 제23조).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농안법 제31조).

그럼에도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업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는 금지되어 있지만, 타 도매시장으로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두 곳의 도매시장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후 서로에게 교차 출하할 경우, 또는 사실상 내 출하품이나 다를 바 없다. 더욱이 비상장거래의 경우는 과거 위탁상의 거래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농산물 유통 전문가들은 “중도매인의 산지유통인 겸업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수집과 분산의 전횡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주장되는 자유방임 거래는 사설시장에서 추구하면 된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시장임을 명심하고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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