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서울 at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마련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지역농협이 모여 설립한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추진하며, 이들이 납무한 거출액과 정부 출연금(납부액의 최대 50%)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홍보, 농업인·소비자 교육, 기술개발 등 친환경농업 경쟁력 향상과 수요확대 기반 마련 등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참여 대상은 1천㎡ 이상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인이다. 콩나물·숙주나물·버섯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면 330㎡ 이상이면 된다.

1천㎡ 미만(농업용 재배시설 330㎡ 미만) 친환경농업인도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조금 납부 동의서를 제출해 참여할 수 있다.
자조금 납부 금액은 10a당 유기 논 4천원(무농약 3천원), 유기 밭 5천원(무농약 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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