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등 식약처 GMO표시 법안 철회 촉구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의원들은 지난 20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강화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의 자율적 표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간장, 식용유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임에도 예외적으로 GMO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1일 행정 예고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고시에서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 등 GMO를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이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GMO 관련 DNA나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GMO 표시대상이 아닌 농축산물이나 이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이나 ‘무유전자변형식품’ 같은 표시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놨다.
같은 날 김현권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7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채택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GMO 식품은 밥상 위의 가습기살균제라고 불릴 정도로 안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행 식품위생법에도 규정하지 않았고, 선진국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나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를 오히려 우리나라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김현권 의원도 “식약처의 고시안에서는 이같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매장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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