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호선제’·축산특례 폐지 등 농협개혁에 역행

▲ nh농협중앙회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국회 농협개혁 특위 설치도 추진…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9일을 앞두고 농협 조합장들은 물론 농업인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축소와 호선제 도입, 축산특례 폐지 조항 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호선제는 이사 30명 중에서 중앙회장을 뽑는 것인데 이로인해 조합원들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정부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배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뜻이 반영된 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와 전국신임조합장협의회, 농협조합장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은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서 중앙회장의 선출을 호선제로 하겠다고 한 것은 조합장 직선제와 조합원 직선제를 요구하는 일선조합과 조합원들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임직원 중심의 중앙회라는 비판을 받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도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개혁은 조합과 조합원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입법예고안은 반대로 경제지주와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을 표면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농협개혁 특위 구성과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전면 재평가 등을 촉구했다.
이날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농협개혁을 위한 특위나 농해수위 농협개혁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경제지주의 문제는 일선조합과 대립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안으로 경제지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회원조합과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농식품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입법예고안을 보면 이사회에서 호선하되 조합장 이사 중에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 사외이사가 중앙회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해외 선진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도 사업과 감독이 분명하고, 감독을 담당하는 의장은 대부분 호선제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제지주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의 인가 규정은 경제지주의 특수한 지위에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주최로 열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 순천대학교 박성재 초빙교수는 축산특례 폐지와 관련해 “법적 규범에 합치하는가, 축산조합의 이익에 합치하는가, 축산조합이 폐기에 동의 하는가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모두 불합치하다”며 “폐기할 경우 경제지주 체제하에서 경영의사결정, 인사의 전문성 반영, 사업조정의 공평성 등에서 농경과 축경부문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은 “정부가 제시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하나의 운동장에서 동시에 축구시합과 농구시합을 시키는 꼴이며 더 나아가 축구와 농구 심판을 한명이서 보라고 한다는 것과 같다”면서 “이렇게 축산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축산특례를 폐기하겠다면 차라리 축협중앙회를 발족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정문영 회장은 “농협법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정부는 하겠다고 나섰다”면서 “또한 전체 종사인계 5%도 안 되는 인구가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42%를 생산하는 등 이런 비중과 산업적 특성을 지닌 축산을 일반농업에 섞어 놓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현재 축산농가에게 농협법 개정방안 반대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30만명이 서명했다”며 “정부가 끝까지 밀겠다고 하면 전 축산인 궐기대회를 통해 우리 농협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며, 50만명의 서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소에 제소, 법에 호소해 우리의 정담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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