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억3천만원을 지급해 농협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만 8년 동안 재임한 최 전 회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지난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규정에 따라 정대근 전 회장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했지만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할 당시의 수뢰협의로 법정 구속돼 지급하지 않아 이번 최 회장이 처음으로 받게 됐다는 농협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농협법 개정 논란 등 현안이 터지면서 최 회장에 퇴직위로금 지급이 농업계 정서상 온당한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인단체들은 농협법 개정문제를 비롯해서 김영란법, 쌀 문제 등 산적한 농업 현안을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행위가 못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원을 우선해야 하는 농협의 입장에서 과다한 지출이라는 것은 물론 최 회장도 농업현실을 감안,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농협노조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조선업 문제와 관련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했고, 온갖 비리에 관련됐다는 의혹, 자회사와 지역농협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한 최 회장을 규탄한다”며 비판했다.

한 농업인단체는 “산적한 농업현안은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에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며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한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