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강풍 등 보상…7월 1일까지 신청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6월부터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가입기간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의 10%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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