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공청회서 ‘농축산업 몰락’ 강력 반발

오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농업계의 반발과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는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자칫 이 좋은 법이 수입농축산물 장려법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 농업계는 기본적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시행령안에 농축산물이 여전히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옥의 티는 농축산물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우선물세트는 99%가 5만원 이상이고, 김영란법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우 도축, 사료 같은 전후방 산업에도 직격탄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산물선물세트의 가격이 안맞으면 결국 수입농축산물 선택받을 수 밖에 없고, 수입농축산물 장려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만큼 옥의 티인 농축산물을 제외해야”라고 덧붙였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사회 부정청탁을 뿌리 뽑는데 엉뚱하게 화훼와 농축산업이 타깃이 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고,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함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음식물 등 가액설정은 외식산업뿐 아니라 농축산업, 유통업 등 전 산업 분야의 피해를 도미노처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도 “선물과 접대가 주를 이루는 농축산물 유통, 화훼, 음식점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농축산업계와 외식업계의 주장에 다른 산업 관련자들도 대책 보완을 주문했다.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라고 전제한 뒤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 직무와 연관되면 그 이하도 허용돼선 안 된다“면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목표에 부응하고, 진흥을 위해서 농축산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정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유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생산농가에 미친다고 해서 시행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다”면서 “농축산업, 화훼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면 빨리 왜곡된 내수시장을 바로잡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