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40%가 수입업자”… 보도자료 진실 ‘논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상한선을 올리려던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을 농식품부가 불승인했다.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와 출하자·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다. 그럼에도 해당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한 채 해외시찰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불승인한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안’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에 대해 농식품부는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도매시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도매시장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므로 불승인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식품부의 불승인 조치와 재의요구 지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농식품부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2일 열렸던 공청회 과정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윤병국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시 법률자문 이영주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서울시는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규정을 조례에 담아 운영하고 있으며(업무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따라서 조례 개정시 업무규정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토요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출하자의 40%가 수입농산물을 위탁하는 업자”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의원은 “(판매장려금만 지급 범위를 확대한 것에 대해)출하자의 40%가 수입농산물을 위탁하는 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출하농민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다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정책적 고려가 무엇인지는 밝힌 바 없다. 또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가락시장에 등록된 출하자는 모두 19만5,000여 명. 이들 출하자의 40%에 해당하는 7만8,000여 명이 수입농산물 위탁업자라는 주장이다. 어떤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의문이다. 해당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15호에 위치한 박 의원의 연구실과 서울시의회 김성만 조사관 등에게 질의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알 수 없다”, “의원님께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는 말 뿐이다. 박 의원은 현재(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으로 유럽시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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