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의 일명 ‘김영란법’ 공청회에서는 흡사 ‘부정청탁금지를 위해 열외없다’와 ‘농축수산업 열외해달라’로 대립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패널로 참석한 각계의 전문가들 의견은 청탁금지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는 총론 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농업계의 주장은 차치하고, 반대급부로 보이는 패널들의 논리는 하나같이 각 산업을 맡고 있는 정부의 해당부처에 타깃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고유경 수석부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여파가 생산농가에 미친다고 해서 법을 시행하지 않거나 완화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곧이어 “우리나라에 고가의 선물시장이 견고하게 구축돼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는다면, 오히려 왜곡된 내수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돈 교수는 “시행령 모법의 근간을 훼손하거나 모법의 취지를 반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축수산물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대응정책으로 안정된 수급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화훼산업, 농축산업, 외식업 등에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 토론해야 한다”고 동참했다. 이쯤이면 결론이 선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두라’ ‘마라’의 다툼이 아니란 얘기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뒷짐이다. 이동필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정확히 추정해보고, 긍정적인 부분 못지않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면 그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시행령 개선책 이외에 현재 관련 산업에 집행하고 있는 정책을 더욱 보완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는 약속이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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