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협회장 ‘이사회 호선제’ 선출” 입법 예고


축산경제대표 특례조항 삭제… 축협조합장 상경 시위 예정



농협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을 모든 조합장들의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무시된 채, 오히려 30여명 남짓의 이사회에서 호선하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식품부 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2000년 당시 농축협 통합 때 축산경제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축산경제대표 특례조항도 삭제돼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식품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2월 경제지주를 마지막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한 뒤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농협법상 역할을 정립할 필요성 때문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개정안 핵심내용은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르면 중앙회장은 비상임 취지에 맞도록 선출방식을 ‘이사회 호선’으로 개편했다. 현재 전국 1130여명의 농축협 조합장에 의한 투표가 돼야 한다며 김병원 회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290명 규모의 대의원 간선제 폐지’가 28명의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일선 조합의 의사가 담긴 직선제 의견을 아예 무시했다는 분석이다.

또 농식품부는 경제지주회사의 운영구조를 수정한다는 차원에서 중앙회에 존재하고 있는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 2인체제 지배체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경제지주 정관에 맡겼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중앙회 임원 선임규정 즉, 축산경제대표를 축협조합장들이 직접선출하는 특례조항을 없애고, 인사추진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겠다는 뜻인 것. 여건에 따라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자리를 없앨 수도 있다는 복선이 깔린 것이다.

이에 일선 축협조합장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19일 현재 상경투쟁 일정까지 잡고 있는 축협조합장들은 “농협대의원 가운데 20% 밖에 안되는 축협대의원 구성에서 축산경제 대표를 따로 두는 현재 방식을 버린다면, 농업경제와 축산경제를 하나로 통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축산경제 축소를 우려했다.

정부 발의의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중앙회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현실에서, 결국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협개혁은 완전히 배척된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또한 상호금융부서 이익을 지역조합에 환원할 것이라며 약속했던 ‘상호금융중앙은행(가칭) 독립법인화’ 내용도 물 건너갔다.   

한 협동조합 전문가는 “농협 경제지주 폐지, 회장 직선제 선출 등은 이미 농식품부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지만, 더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정안에 담은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4년 단임제인 김 회장 입장에선 불안하고 어려운 출발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법 개정안엔 또 일선조합이 조합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토록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이는 계통구매 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매 등의 가능성 문제로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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