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유생산비 증감분·물가 상승률 이중 적용”


생산자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한 것…문제없다”



원유가격연동제에 우유생산비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원유가격연동제 산출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우유생산비에는 사료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등이 포함돼 있어 우유생산에 필요한 모든 품목의 비용 증감분을 전년도 기준원가에 더해 원윳값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도 변동원가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산해 원유기본가격을 정하고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생산자의 비용상승분을 (우유생산비 증감분에서)이미 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이중으로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과잉생산과 소비위축으로 우유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연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이 산정돼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유생산비 증가와 원유가격 인상에 크게 기여한 자가노동비와 가축상각비의 통계청 산출방식이 변경됐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원유가격연동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통계청 우유생산비의 모든 비목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통계청 우유생산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합의 △원유가격연동제에 이중으로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의 폐지 △원유수급상황 등을 반영해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 체계로 개편할 것을 통계청과 낙농진흥회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위해 2011년 당시 정부 중재 하에 생산자, 수요자간의 협의가 있었다”면서 “기준원가는 수요자의 요구대로 생산비 증감액만큼 반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동원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자는 정부 중재안에 대해 생산자, 수요자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원유기본가격에 이중으로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 반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낙농육우협회는 “시장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조정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우려가 매우 높으며,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다시 재구축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며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를 이용함으로 생산기반의 안정성 유지가 우선시돼야 하는 농축산물 중의 하나이며 낙농목장 운영에는 고액투자가 필요하고 노동집약 사업임으로, 원유가격은 시장과 수급상황보다는 원유 생산비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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