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서도 갑의 횡포,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농약 원제를 두고 벌어진 일이다. 제초제든 살충제든 농업에 쓰이는 약, 농약은 그 기능과 효과 덕에 농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농약이라는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농약의 원료, 즉 원제가 중요하다. 화학농약이든 천연생물농약이든 효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잖은 노력과 돈이 들어간다. 특히 농약 원제의 경우 기술적인 뒷받침이 없는 한 별도의 특정 원제를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내 수많은 농약회사들 중에서 원제를 개발, 보유한 기업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불과한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한다.
원제 공급중지와 계약해지가 발단이 됐다. 원예용 살충제 ‘데시스’를 삼십 년 넘게 국내에서 팔아온 경농은 데시스의 원제를 공급하던 바이엘크롭사이언스가 원제 공급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주장한다. 반면 바이엘사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적합한 절차를 따라 계약해지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적합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언뜻 문제될 일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농의 하소연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서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원만히 풀어갈 일을 갑 지위에 있는 바이엘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30년 넘게 공들인 탑을 하루아침에 허물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계약만료 전에 바이엘사가 자사제품을 출시해 판매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적잖을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두 기업의 계약관계가 갑을 관계인지, 동등한지는 이해득실 결과로 나타날 일이다. 문제는 이를 계기로 농약 값이 오르거나, 그래서 농업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다. 동종업체간 상생을 바라는 마음도 사실은 농업인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기인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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