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야는 ‘변죽’만… 자급률 법제화·농업인 월급제는 ‘좋아요’

▲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4·13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잇따라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이들 정당들이 발표한 공약에는 농가소득 증대, 농어촌 복지 등 농업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 등 정당의 주요 농정공약을 정리한다.



새누리당


“농업인 피해 보장하는 보험상품 확대”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경쟁력을 살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든다’는 기치를 내걸고 14가지의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농가경영 안정화 :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한다. 농업재해보험은 피해규모가 작아도 보상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고, 과수종합위험보장을 확대하는 등 보장상품을 다양화한다.
또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질병을 통해 산재보험수준으로 강화하고, 재해지원은 현행 실거래가의 58% 수준인 복구지원 단가기준을 2020년까지 80% 수준까지 상향조정 시킨다.

▲복지시설 확충: 농어촌지역에 복지시설을 제공해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농어촌지역 고령자와 노인독거가구의 주거, 영양 등의 개선을 위해 ‘농촌 고령자 공동지원시설지원’ 사업을 추진해 공동생활홈과 공동급식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소규모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대하고, 출산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농가도우미 사업을 병행한다.

▲FTA 피해 최소화: FTA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TPP, RCEP 등 대외협상을 추진할 때 농업인의 참여를 확대시킨다. 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수입 농산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와함께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100%까지 개선시키고, 시행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 FTA 상생기금은 여야정 합의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며,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상생기금은 의료, 장학사업 등에 활용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한중 FTA 등 시장개방을 기회로 농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별 수출전문단지 육성,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농수산물 국가통합 브랜드 K-food 활용, 인산 수출활성화와 인삼산업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10년간 1조원의 자발적 상생기금 조성”


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더’높이겠습니다”고 밝히고 5대 농정목표와 농어촌복지와 삶의 질 개선, 농어업인 소득보장과 경영안정, 농어업 추진체계 혁신 등 14가지의 농어업인과의 약속을 내놓았다.

▲농어촌 복지: 더불어민주당은 먼저 농어촌 복지를 위해 고품격 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제공 하고,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설립 지원한다. 또 자발적 상생기금조성으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개정해 산재보험 수준의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하고, ‘여성농업인육성재단’ 등 민간차원의 여성농업인 총괄육성기구 신설한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밭농업직불제를 100만원으로 인상 등 직불제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최저가격보장가격(최저생산비)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한다. 또 밭농업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직불금 각각 100만원/ha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밥쌀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한다.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 농가당 가축진료비 최소 20만원 조성(농가 50% 분담), 상시 수의사 진료체계 구축한다.

▲농어업 추진체계 혁신: 농협을 혁신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밭 정비사업에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투자해 FTA로 인한 밭농업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이외에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 관련제도를 신설하며,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한다.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당


“농협의 쌀 수매 물량 확대 등 최선”


국민의당은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크게 7개 분야에서 공약을 내놓았다.

▲농가소득 안정화
: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쌀 소비 촉진, 정부 공공 비축 확대, 농협 수매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인하하는데 농업 종합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영어자금,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 등 모든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내린다. 이와함께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5대 민감품목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5대 민감 품목에 대해 각 지역별 생산 면적 할당, 할당제를 준수하는 생산자에 인센티브 지급, 할당제 미이행시 패널티 부과 등을 추진한다.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포함한 농어촌상생기금 조성하고, 공유이익을 농수산업 인프라개선에 투자한다. 이밖에도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지원을 위해 시·군·구 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한다. 또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복지사 전담제도를 도입한다.


정의당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 도입”


정의당은 농업과 농민을 살리는 4대 혁신농정과 22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먹거리 안전 수호: 2014년 24%인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20년까지 30%, 중장기는 50%로 설정하고,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반영해 법률적 의무로 강제한다. 농지 공개념 강화를 위해서 안정적인 영농보장과 식량자급기반 확보,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연차별 식량자급률 달성 목표치를 기준으로 농지의 최소 유지 규모를 법률로 규정한다. 이와함께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대북쌀지원특별법 제정, WTO, FTA 농업피해영향평가 등을 실시한다.

▲농업, 농민소득  보장: 주요농축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한다. 품목별 생산비를 반영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조정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고, 적정가격보장제를 통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가격 폭락과 폭등을 방지한다. 기초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을 통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유지하고, 농산물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가격파동을 방지해 국민과 농민의 생활안정 실현한다. 이외에도 농민소득을 보장하는 직불금 확대, 중소농 협업공동체 육성 및 가공·유통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농촌형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교육·주거·의료 개선: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을 공동생활주택(그룹홈) 지원을 확대해 노인여가 프로그램, 공동작업장 등을 연계하여 여가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등에 나선다.

▲민주농정 실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해 지역농협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한다. 여성농업인 지위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어업인 정책담당관 배치 의무화하고, 농업회의소 법제화를 추진해 농민에 의한 협치농정을 실현한다.


녹색당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확대”




녹색당은 이번 4·13 총선에서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우선으로 한 농정공약을 제시했다.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민과 지역의 식량주권을 지킨다는 미명아래 국가먹거리계획과 지역먹거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식량·곡물자급률 목표제를 도입하고,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GMO,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을 규제하고,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FTA와 TPP 추진을 반대한다.

▲사회적 농민 육성: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해 농민 소득 지원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특별예산’ 편성한다. 또 영농규모, 소득 및 자산수준 등 감안해 고령농, 소농 등에 우선 적정 월급 지급한다. 마을·지역공동체 공동생활주택’ 제공, 지역사회전문가 및 생활기술자 직업학교’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사회적 농업 부활: 중소농·가족농 주도의 지역단위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소농·가족농 협동조합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한다. 이와함께 유휴지·공유지 도시농장 개발, 유휴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에도 나선다.

▲사회 생태적 농업 수호: ‘농촌 작은학교 살리기 법률’의 제정을 통해 농어촌 자율학교 지정과 수업료, 교육활동비, 체험 학습비 등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민간 주도형 농업회의소를 설치로 정부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농업회의소 설치를 차질없이 진행한다.

▲농민여성 지원: 여성들이 농민으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주 등록을 추진하고, 행복바우처처럼 농민여성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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