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한 달 정도 신청시기가 앞당겨졌는데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직불금 신청은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읍·면·동이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 편의에 따라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부터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지난해(25만원)보다 인상됐다. 논이모작 밭 직불금은 ha당 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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