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2%로 인하·FTA 피해 보전비율 95%로 상향조정

병신년 새해에는 농식품분야 관련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부터 농업인대상 농업정책자금은 2.5%~2.7%에서 2.0%로 인하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조정되는 등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국산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건강, 연금보혐료 신청시 절차가 간소해지고,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은 가축사육면적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되는 등 새해에 달라지는 각종제도를 들여다봤다.

▲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농업인들이 한중fta 반대와 농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2.0%로 인하
1월 1일부터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대상 농업정책자금 중장기 시설자금 5조3천억에 대한 금리가 2.5%~2.7%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2.5%에서 2.0%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지매입경영회생지원, 농업종합자금, 원예시설현대화, 농지연금, 종축시설현대화, 식품외식종합자금, 도축가공업체지원, 시설원예효율화, 저온유통체계구축, 농식품시설현대화, 말산업육성,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 첨단온실신축지원, 사료산업종합자금 등이다. 또한 기존 2.7%에서 2%로 인하되는 사업은 농촌주택개량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주택구입자금)등이다.
적용대상은 2016년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상향조정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와 평균연도 해당 가격간 차액의 90%를 보장했지만 올 해부터는 95%로 상향조정된다. 또 직불제 대상 품목과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 농업인에게 피해보전 기회를 보장한다.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려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쌀 가공업체는 국내 식물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으로 등록하고 중국 측의 현지실사를 받은 가공공장에서 쌀을 가공·포장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수출검역에 합격해야한다.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강화
올해부터는 강원·경북·전남 등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설치해 농식품 벤처·창업의 기술·자금·판로지원을 위한 창업 초기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앞으로 농식품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창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청년농산업창업지원 사업 시행
농산업분야 우수한 청년인력의 창업 초기경영자금을 지원해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기반을 확충한다. 이에 농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후계농업인 육성차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39세 미만의 영농창업자에게 창업초기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 초에 각 도별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청년 300여명을 선발해 영농 창업 프로그램 연수 비용과 영농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행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이에따라 올 초에는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주거, 생할여건 개선 등의 분야를 공모해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를 선정하고 3년간 48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건강 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1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자는 건강·연급보험료 지원 신청을 할 때 농업인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농식품부, 해수부, 각 공단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자료를 연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의 경우 증빙서류제출만 하면 면제가 가능하다.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조건 변경
올해부터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대상이 일부조정 되고 상환 연제시 이자가 부과된다. 2016년 1학기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소득 비농업인(소득 9~10분위)의 자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제 방지와 상환 유도를 위해 2016년 1학기 분부터 연체 기간에 따라 3%에서 9%까지의 연제 이자가 부과된다.

가축질병 취약분야 관리 강화
구제역, AI 등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철새군집지 인근 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해 검사·예찰·시설 등의 기준을 강화한다. 가축전염병 미신고시 범칙금은 종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하로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GPS 장착 축산차량을 확대하고 축산농가 방역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열화 사업자에는 방역 책임이 부과된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학교 우유급식 지원대상을 초·중학생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34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예산을 확보해 고등학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및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시행된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과 총 거출액 50%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해 친환경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농업보조금 집행과 관리강화
농업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의 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할 업체 선정 시 입찰대상이 되는 범위를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을 초과하는 보조사업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이 경우 조달청이나 지자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한다. 또한 보조금을 3억원이상 지원받는 보조사업의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정산서류의 검증을 받도록 해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6월부터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을 근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정성 검사 및 우수사례 홍보·포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우수 직매장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할 수 있고, 유사직매장 난립을 방지해 농업인과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게 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개선
2015년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젊은 축산인을 육성한다.
이에따라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농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0세 이하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로 확대한다. 또 전업농 기준범위를 확대하고 증축 불허규정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축종에는 말이 포함되고 상반기에는 ICT확산사업 대상을 낙농, 하반기에는 한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조사업 보조율은 30%에서 20%로 낮추고 융자비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연장한다.

한·뉴질랜드 FTA 협력사업
올해부터 한국과 뉴질랜드는 FTA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촌산업 훈련비자 프로그램, 농촌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협력, 수의역학분야 공동워크숍 등 5개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한다.
농업고와 관련 대학 졸업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현지에서 농축산업 분야 3개월 교육과 직무연수 9개월이 가능한 비자발급을 지원한다. 또 농업학과 졸업생 중 뉴질랜드 대학원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항공료와 장학금, 체제비 등을 지원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4월 13일부터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고 축산관련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 교육프로그램이 상용화된다.
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 농축협 등 195개 교육 운영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역축산악취 환경개선 지원
축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 축산 악취 환경개선 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조성하는데 3개소에 개소 당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개별 축산농가도 악취 저감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병행한다.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2016년부터 동물보호법에 등록기준이 신설되어 적용받는다. 동물장묘업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제출이 폐지되고 동물화장시설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도 생략된다. 또한 동물 건조장 시설의 정기검사도 3개월 1회에서 6개월 1회로 검사주기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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