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 농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가입 시 적용됐던 농지면적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또 소유 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없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농지가격 편차에 따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면적 기준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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