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재산적 이익NO…김영란법은 “과잉적용”

국민 절반정도가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제한하는 금품에서 ‘농축산물을 예외’하자는 내용과 관련해 유ㆍ무선혼합 전화면접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5.2%의 국민들이 농축산물은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적용이라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농축산물까지 김영란법으로 규제한다면 농축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응답자 47.4%가 ‘공감’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비공감’ 응답자는 이보다 1.9%p 낮은 45.5%로 나타났다.

명절 때 농축산물 선물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5%)은 ‘일반적 선물’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이라는 응답은 29.9%에 불과했다.
과일 등 농산물의 경우 가뭄이나 재해로 인해 가격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선물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5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에서 사교ㆍ의례의 목적 상 선물 허용 상한선에 대해서는 ‘10만원 내외’(42.4%)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5만원 내외’(27.8%), ‘20만원 내외’(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81.8%)가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김영란법의 농축산물 예외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62.5%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응답자 64.8%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긍정평가를 한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도 31.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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