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분야가 공개 대상이며, 건명, 추정가격,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자동연계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정보가 공개된다.
공사는 그동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만 정보를 공개했지만 1천만원 이하가 전체 수의계약의 약 50%를 차지해 계약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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