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도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휴양시설·숙박시설·음식점 등을 2천㎡ 이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마을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