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설치가 제한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에 필요한 체험관·휴양시설·숙박시설·음식점 등을 2천㎡ 이내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체험·휴양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수익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면 마을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방종필 기자
jpbang@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