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계, “농민 우려 해소시켜주길 고대”

김종태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금품 대상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명절 선물용 농축수산물 상당수가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우리 농어민들은 명절 특수임에도 불구하고 곶감, 한우, 과일 한 박스조차도 판매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전국 농어민들이 1년간 애써 농사를 짓고도 소비처를 확보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농축산물의 선물수요 위축 우려와 각종 FTA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업계는 환영 분위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률 개정에 나선 것에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축단협은 “좋은 뜻에서 마련된 청탁금지법이지만, 가뜩이나 세계 농축산강국과의 FTA로 인해 위축된 우리 농축산물이 김영란법으로 설 시장을 수입산에 다 빼앗길 수 있는 만큼 농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면서 “농가들의 절규에 김종태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긍정적인 화답을 환영하며, 김영란법 개장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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