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신고센터·신고보상금 확대


농촌진흥청은 부정 불량 농약·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 방지와 양질의 농약·비료를 공급하기 위해 품질검사 강화, 부산물비료 등의 품질관리 제도 개선 및 특별사법경찰권을 이용해 유통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중앙단속반 및 시·도 교체단속을 확대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제를 농진청 훈령으로 제정해 9월 7일자로 현재 3∼10만원의 신고자 보상금을 5∼2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또한 신고센터 수를 20개소에서 종자관리소를 제외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하여 169개소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보조 부산물비료의 출하전 검사제도 활성화하고, 미생물제제 비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양질의 농약·비료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농진청이 최근 4년간의 유통중인 농약·비료에 대한 제품을 수거해 유효성분 등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년 불합격 농약·비료가 줄어들어 제조회사의 품질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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