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상속세 공제 한도 15억원으로 상향조정

농업용 면세유를 비롯한 농업인 대상 과세·감면제도 일몰기한이 3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농업인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농업인이 공급받는 면세유,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등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또 농협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내야 하는 인지세, 영농조합과 영농법인의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면세 혜택도 3년 더 받게 된다.
이와함께 음식업자가 직접 탁주, 약주를 제조할 수 있는 소규모 전통주류 면허가 신설되며, 농업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15억원으로 상향조정 해 농업인의 영농승계도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면세유와 같은 농업인에 대한 면세 혜택이 연장된 것은 고무적이다”면서 “하지만 면세유와 같이 농업인들이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들의 적용 기간이 짧아 앞으로는 영구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9월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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