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대출·비자금조성 의혹 등 검찰수사 계기

농협중앙회장을 단위농협 전체 조합장을 통한 직선제로 뽑자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또 공동발의됐다. 6월 신정훈 의원이 발의해 계류중인 개정안과 같은 내용이다. 특히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검찰의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터라 8월 임시국회에서 계류된 관련 법안까지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은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회장은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토록 변경하는 농협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 방지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부터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를 도입해 회장을 선출해왔으나, 오히려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을 박탈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

여기에 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이었던 부가의결권이 행해지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수가 2천명 미만인 조합 1표, 2천~3천명 조합은 2표, 3천명이상이면 3표 등으로 표결권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현재의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방식은 전체 조합장 1천140명 중 291명을 대의원으로 뽑아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 회장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리솜리조트그룹 1천600억대 특혜대출 건과 관련, 지난달말부터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NH개발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다량 수주한 H건축사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검찰 수사의 정점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특혜 관련과 비자금 조성 연루 등에 맞춰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만약 최 회장까지 검찰 구속될 경우, 농협중앙회는 선거를 통해 뽑힌 1, 2, 3, 4대 회장 모두가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복마전 현상’을 굳히게 된다.
때문에 이런 지배구조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직선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단위농협 한 조합장은 “민선 농협중앙회장이 모두 비리로 구속되는 것은, 어찌보면 지배구조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협중앙회 개혁의 서두로 중앙회장 직선제부터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노조도 성역없는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서울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농민, 조합원, 협동조합과 지역 농축협의 반대편에 서 온 최 회장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면서 “현 불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개혁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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