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WTO 일반원칙’을 이유로 관세유예 시절의 의무수입물량인 10만톤 규모의 밥쌀 수입을 지속할 것이란 전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밥쌀 3만톤을 포함해 총 4만1천톤의 쌀을 수입할 것이라고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하고 23일에 ‘2015년도 TRQ(관세할당제) 쌀 7차 입찰’ 고시를 통해 밥쌀 수입계획을 확실히 밝혔다. 이달 31일에 실시 예정인 구매 입찰은 용도별로 밥쌀용 3만톤, 가공용 1만1천톤 총 4만1천톤이다.
농식품부측은 “입찰을 통해 밥쌀이 수입되더라도 판매시기 및 판매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 국내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농식품부의 독단이라는 것.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황주홍(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밥쌀용 수입 관련 설명자료’라는 통보문엔 “그간 밥쌀 수입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 설명·홍보를 충분히 추진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며 “올해 밥쌀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해당사국의 이의제기가 우려된다”고 독단으로 처리하는 배경에 대해 이해를 구했다.

황 의원은 “국회에 공고 하루 전 기습보고를 한 것도 모자라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는 등의 허위의 내용을 보고하면서까지 쌀 수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결정과정과 허위 설명에 대해 지탄했다.
농민단체들은 밥쌀 수입 여부를 논의할 ‘2차 식량정책포럼’을 앞두고, 갑작스레 농식품부가 밥쌀 수입을 발표하자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농식품부가 밥쌀 수입을 지속할 태세여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밥쌀 3만톤 수입 계획은 올해 모든 물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추가적인 수입계획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간 의무수입물량(TRQ 30%규모)이었던 수준의 밥쌀 수입이 문안하리라 본다”면서 “기본적인 WTO 일반원칙에 ‘상업적 고려원칙’ 등을 감안할 때, 국영무역인 aT를 통해 전량 가공용쌀만 수입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될 513% 관세 유지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10만톤 규모의 밥쌀을 매년 지속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농업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농식품부의 설명과 달리 현재 회의참석 인원조차 완전하게 꾸리지 않은 상태이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밥쌀에 대해 수입에 동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WTO 일반원칙을 들어 밥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관세상당치에 대한 검증은 국내외 적용가격에 대한 검증이지 밥쌀 수입과 관련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백지화된 의무수입물량에 연연하는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쌀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쌀값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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