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농업·산림분야 해외자원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투자에 장기간이 요구되는 등 농업분야와 다름에도 그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활성화와 국제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해외 농업분야에 포함돼 있던 해외 산림분야를 농업과 구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의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림분야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 산림분야의 대규모 투자자 모집을 위한 해외 산림자원 개발 투자회사와,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 농식품부장관이 일괄 수립하던 종합계획은 해외 농업자원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분리하고, 농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각각 수립하도록 해 중복과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해외협력센터 설치근거도 마련돼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정보수집 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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