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체 513톤의 2.7배 초과 배출

올해 상반기 전국 산림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1,360톤이고 이는 작년 한 해 전국의 산 속에 방치된 쓰레기양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이 지난달 23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의 쓰레기양이 1,360톤으로, 지난 한해 산림 내 생활쓰레기 513톤의 2.7배에 달한다. 이는 올 상반기의 집계현황으로, 등산철을 지나 연말이 되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산림 생활쓰레기양은 전남이 316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산 314톤 ▲서울 226톤 ▲경남 171톤 ▲전북 114톤 ▲충남 37톤 ▲강원 29톤 ▲경북 27톤 ▲인천 19톤 ▲대구 16톤 ▲제주 15톤 ▲ 충북 13톤 ▲대전 10톤 ▲울산 7톤 ▲세종?경기 각 2톤, 광주 1톤 순으로 조사됐다.

황주홍 의원은 “산림 내 오염은 환경피해는 물론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점에서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산림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보존하는 것은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산림 내 오염물질의 수거는 물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산림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명을 투입해 불법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취사행위와 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점유 상업시설 자릿세 징수,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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