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상이나 어떤 다른 무역협상도 미국 쇠고기가 호주로 들어오는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바너비 조이스 호주 농업장관 2015.5.18)
우리나라에선 이미 2008년에 ‘과학적이고 국제기준에 맞춰’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호주는 아직도 광우병을 이유로 수입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일간지 디오스트레일리안은 지난 19일, 미국과 호주간 TPP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우병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이 호주에 미산 쇠고기에 대한 생물보안(biosecurity)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 호주는 지난 2003년 이후 광우병을 이유로 북미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설탕 및 낙농제품 시장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입장은 강경하다. 호주 조이스 농업장관은 “TPP 협상이 호주의 생물보안 방침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생물보완 기준에 따라 호주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고 이 일간지는 보도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내 농업계를 비롯한 국민들은 참담한 표정이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는 한 컴퓨터 매개 대화창(SNS)을 통해 “전 연령 미국쇠고기 수입이라는 이명박정부의 굴욕적 타결조건은 당시 촛불 시민들의 항거로 인해 한시적으로나마 국제기준에 맞는 기본적 안전성은 확보돼 있다”면서 “그러나 여권의 정치인들이나 많은 순박한 이들이 여전히 당시 정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 (호주의 사례는)사실과 진실의 틈새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2008년 4월 한국과 미국은 FTA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앤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지를 할 수 없도록 한 검역주권 포기 조치도 단행했다. 이 때 이명박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은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개방할 경우 그것은 수의과학검역원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농업계 한 학자는 “미국은 아직도 그때의 예를 들어 과학적이고 국제기구에서 승인한 합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이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호주에 들어가는 쇠고기와 우리에게 오는 쇠고기가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대세는 너무나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TPP 가입조건으로 한미FTA 추가이행을 강요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호주의 사례는 명심할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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