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흙을 보전하기 위한 ‘흙의 날(3월 11일)’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4일 전북혁신도시 내 국립농업과학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흙의 날’ 기념행사는 애초 농협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마다 11월 9일에 치러졌으나, 국회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친환경 농어업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되면서 3월 11일로 제정됐다.
‘흙의 날’이 3월 11일로 제정된 것은 숫자 3이 천(天)·지(地)·인(人)과 농업·농촌·농민을 의미하고 한자 ‘토(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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