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의 날’ 기념행사는 애초 농협과 농업인을 중심으로 해마다 11월 9일에 치러졌으나, 국회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친환경 농어업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에 통과되면서 3월 11일로 제정됐다.
‘흙의 날’이 3월 11일로 제정된 것은 숫자 3이 천(天)·지(地)·인(人)과 농업·농촌·농민을 의미하고 한자 ‘토(土)’를 풀면 ‘십(十)’과 ‘일(一)’이 되기 때문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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