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지분야 규제개선책 내놔

산림청이 올 해 임입인의 소득 창출과 경영활성화를 위해 산지분야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림청은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잣, 호두, 약초류 등 기존의 5만㎡로 제한되어 있던 임산물 재배면적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중FTA를 대비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연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액이 3% 증가하면 연간 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임산물 재배의 경우 복구비 예치를 없애고 대상면적에 관계없이 별도의 복구공사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는 1만㎡ 기준 약 4,800만원의 복구비와 약 250만원의 복구공사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그동안 목재자원의 육성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 온 산지를 과감하고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영과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면서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별도로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확대 지정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숲속 야영장.산림 레포츠 시설의 산지 내 조성을 허용해 민간이나 기업이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경영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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