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년9개월 동안 500여명의 직원을 편법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 1월〜2014년 9월 389차례에 걸쳐 공개경쟁 절차없이 인맥을 통해 입사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을 거쳐 직원 504명을 특별 채용했다.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공개경쟁 시험을 치러야 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 직종을 채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구체화한 뒤 동일한 조건을 가진 여러 사람에게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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