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미생물 수탁·통합보존 본격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이하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특허미생물을 보존·관리하는 ‘국제 기탁 기관’으로 지정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과 특허청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로부터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지난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과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한다. 국내특허 출원은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 기탁 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은 WIPO가 승인한 ‘국제 기탁 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지금까지 총 23개 나라 43개 기관이 ‘국제 기탁 기관’으로 승인됐으며, 농업과학원은 세계에서 44번째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이어 4번째이며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농업과학원은 ‘국내 기탁 기관’으로만 지정돼 있어 발명자가 국내 기탁된 미생물을 국제 출원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국제 기탁 기관’ 지정으로 농업과학원에 미생물을 기탁한 발명자가 국제 특허 출원을 위해 다른 국제 기탁 기관에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추가로 기탁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고, 국내 남부권에도 국제 기탁 기관이 설치돼 지역 간 균형 배치(수도권 2, 충청권 1, 남부권 1)에 따른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농업과학원의 ‘국제 기탁 기관’ 지정으로 타 기탁 기관이 보유한 국제특허 미생물을 농업과학원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복제본 제작과 통합 보존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농업과학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4개 기탁 기관에 보존돼 있는 미생물, 종자, 세포주 등 1만여 점의 특허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통합 보존하고 오는 2017년부터는 해마다 약 600점 이상의 신규 기탁 미생물에 대한 복제본을 안전하게 장기간 보존할 예정이다.
특허미생물은 -196 ℃의 액체질소를 이용한 보존과 동결건조 보존 방법으로 특허미생물의 최소 의무 보존기간인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된다.

기탁된 특허미생물은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해 발명자 외에도 제3자가 분양받아 시험, 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으며, 농식품, 제약,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농업과학원 관계자는 “특허미생물 ‘국제 기탁 기관’ 지정을 계기로 농진청과 특허청은 특허미생물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창출에 일조함으로서 창조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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