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가격 폭등락 예방 위해…‘출하약정제’도 실시”

매년 반복되는 배춧값의 급등락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약정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이상욱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해주기 위해 정부와 함께 배추·양파·무·고추·마늘 등 5개 농산물 주요 재배지에서 ‘생산약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약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지시하면 해당농가는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도다.
지자체와 농협은 사전에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면 재배면적도 조절할 수 있다. 반면 농가에는 농산물이 크게 떨어졌을 때 일정수준 가격(평년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준다.

이 기금은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농업인에 의해 공동 조성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배단계에서부터 재배면적 조정·작목전환 등 사전적인 수급대책이 추진된다. 가격이 급등하면 출하명령으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수급안정용 물량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산물가격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농협은 기대했다. 올해는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강원도와 함께 고랭지배추 1만8천톤에 걸쳐 실시한다.

주요 생산지가 아닌 농촌지역에는 ‘출하약정제’가 도입된다. 출하약정제는 고정적인 수요처와 출하조절용 계약물량을 확보한 농협 등에 계약재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자금으로 농산물을 충분히 확보, 농산물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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