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 분리 ‘엄격’…“판매원표 정정 금지”

▲ 눈 속에서 출하되는 홋카이도산 양배추는 당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하다.
카이도를 대표하는 삿포로중앙도매시장. 지난 2007년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공하며, 출하 농산물의 냉해방지와 상품성 유지 등을 위한 밀폐형 경매장으로 재탄생했다. 도매시장법인 직원과 중도매인 등 유통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매장 출입을 통제하고, 도·소매구역도 엄격히 분리했다. 출하차량은 별도의 공간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하고, 경매장에서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한 운반차량만 운행된다. 농업인단체 연수단이 찾은 두 번째 도매시장,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의 모습이다.

◆ 수지식 올림경매 고수…“판매원표 정정 금지”
“일본의 도매시장에서는 출하농가의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 수지경매 방식의 올림경매를 고수하고 있다. 경매사가 3번의 호창을 하는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응찰자에게 낙찰되며, 이 과정은 모두 녹음된다. 낙찰된 가격은 즉시 중앙게시판에 공표되며, 이를 기록한 판매원표의 정정은 금지되어 있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협회 타카 마사미(Taka Masami) 씨의 설명이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의 하루 거래금액은 6억엔. 수산부류가 4억엔, 청과부류가 2억엔 수준이다. 청과부류의 경우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수산부류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거래와 각 지역의 직매장 등(홋카이도 140여개) 때문에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경매물량이 많은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은 6:4의 비율로 상대매매와 경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출하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지경매를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매방식은 전자응찰기를 이용한 동시 전자입찰방식. 전자경매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동시입찰이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경쟁이 형성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래의 투명성만 강조된 결과이다.

농산물 유통의 선수들이 거래하는 도매시장.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간의 거래에서는 실수는 용인되지 않는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은 판매원표 정정을 금지하고 있다. 상품감정과 응찰 등은 중도매인의 능력이며, 이것을 책임지는 것이 프로의 자격이라는 의미다. 하루 수십에서 수백 건의 판매원표 정정을 요구하는 가락시장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예외도 있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2곳 모두에서 ‘심각한 속박이’를 인정받는다면, 해당 상품의 판매원표는 정정된다.

▲ 밀폐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 삿포로중앙도매시장 전경.
◆ 하역장 별도 설치…친환경 차량으로 경매장 이동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량출하되는 농산물의 배송과 저온저장,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새롭게 배송장을 만들고, 저온저장 시설을 완비했다. 하역장에는 대기 중인 출하차량의 저온유지를 위한 아이들링(공회전)을 멈출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까지 갖췄다.

밀폐형 경매장의 단점인 대기오염 문제는 친환경으로 개선했다. 운반차량이 뿜어내는 배기가스로부터 농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장에서 운행되는 동력운반차(터렛)와 지게차는 모두 천연가스 차량으로 개조했다.

특히 저온저장이 필수인 농산물은 경매장에 배치된 저온저장고에서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보관된다. 청과부류의 경우 일부 품목이 시장 내에서 수일동안 체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차량은 경매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별도의 하역공간에서 물건을 내리면 그만이다. 벌크형태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파렛트로 옮겨져 하역되며, 경매장까지 이동은 천연가스 차량이 담당한다.

비교적 경매 비중이 높은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의 파렛트 출하비중은 50% 미만. ‘선거래 후물류’ 개념인 상대매매는 파렛트 출하비중이 높지만, ‘선물류 후거래’로 진행되는 경매는 출하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파렛트 출하율이 높지 않다.

◆ 초매식 ‘대박’ 이유는?
일본의 초매식(출하기 첫 경매)은 예상외의 가격으로 종종 해외토픽을 장식한다. 북해도산 ‘유바리메론’ 2개가 25만엔(한화 250만원), ‘다이나마이트수박’은 30만엔(과거 70만엔 기록)에 낙찰된 바 있다. 이는 해당 산지와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도매인 또는 매참인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해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은 대형마트의 매참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오타시장에서 대형마트가 매참인 등록 후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것과 대조되는 점이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에서 대형마트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매인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도매시장법인간 거래도 금지되어 있다. 삿포로중앙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타 도매시장과의 거래도 금지되어 있다. 단 특정산지의 물건을 도매시장법인이 공동으로 집하할 경우, 대표 도매시장법인이 함께한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허용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