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5개 과수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2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입기간을 놓친 과수농가를 위해 이같이 결정됐으며, 다만 재해 발생시기 등을 감안, 봄동상해의 경우 가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과수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태풍(강풍), 우박 피해의 경우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 가을 동상해와 집중호우에 의한 과실 및 나무 피해는 특약으로 보장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